천태 - 법화삼대부(法華三大部)
천태 - 법화현의(法華玄義)
천태 - 법화문구(法華文句)
천태 - 마하지관(摩訶止觀)
묘락 - 법화현의석첨(法華玄義釋籤)
묘락 -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
묘락 - 마하지관보행전홍결(摩訶止觀輔行傳弘決)
묘락 - 십불이문(十不二門)
백이십(百二十)의 묘(妙)
삼법묘(三法妙)
십묘(十妙)
▶법화삼대부(法華三大部)
1. 중국(中國)・수대(隨代), 천태대사지의(天台大師智顗)가 강술(講述)한 법화현의(法華玄義) 十卷, 법화문구(法華文句) 十卷, 마하지관(摩訶止觀) 十卷의 삼부(三部)를 말함.
천태(天台)가 강술(講述)하고 그의 제자인 장안(章安)이 필록(筆錄)한 천태종(天台宗)의 근본교전(根本敎典).
법화현의(法華玄義)는 妙法蓮華經의 경제(經題)를 오중현『명・체・종・용・교』을 세워 상석하고 법화경의 현지(玄旨)를 개설한 책
법화문구(法華文句)는 구마라습이 석(釋)한 妙法蓮華經을 서분(序分)『서품제일(序品第一)』, 정종분(正宗分)『방편품제이(方便品第二)에서 분별공덕품제십칠(分別功德品第十七)의 전반(前半)』, 유통분(流通分)『분별공덕품십칠(分別功德品第十七)의 후반부터 권발품이십팔(勸發品二十八)』으로 나누어 법화경(法華經)의 문문구구(文文句句)에 대해서 해석한 책.
마하지관(摩訶止觀)은 그 오도(悟道)의 방법으로서 십경(十境)및 십승관법(十乘觀法)을 밝힌책
【어서사전 P.494】
▶법화현의(法華玄義)
천태(天台)가 강술(講述)하고 그의 제자인 장안(章安)이 필록(筆錄)한 천태종(天台宗)의 근본교전(根本敎典), 법화문구(法華文句)・마하지관(摩訶止觀)과 함께 천태(天台)의 법화삼대부(法華三大部)라고 한다.
十卷이며, 妙法蓮華經玄義의 약칭. 법화경현의(法華經玄義)・천태법화현의(天台法華玄義)・현의(玄義)・현(玄)이라고도 한다.
법화경의 제호(題號)인 妙法蓮華經의 현의(玄義)를 밝힌 서로서 妙法蓮華經의 문문구구(文文句句)에 대하여 해석한 법화문구(法華文句)와 함께 천태교학(天台敎學)의 교상(敎相)을 나타내고 있다.
妙法蓮華經의 제호(題號)는 일경(一經)의 전의(全意)를 나타낸다는 생각에서 오중현『석명(釋名)・변체(弁體)・명종(明宗)・논용(論用)・판교(判敎)』을 써서 제호의 의의(意義)를 명백히 하고 법화경(法華經)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내용은 통별이석(通別二釋)을 만들어 논(論)하고 있으며, 우선 통석(通釋)에서는 오중현의 개요(槪要)를 칠번공해(七番共解)『표장(標章)・인증(引證)・생기(生起)・개합(開合)・요간(料簡)・관심(觀心)・회이(會異)』로서 밝히고 있다.
제일(第一) 표장(標章)은 오중현의 명칭(名稱)을 표시하고,
제이(第二)의 인증(引證)은 경문(經文)을 인용하여 증명하고,
제삼(第三)의 생기(生起)는 오중현의 전후(前後) 차례로 생기하는 것을 밝히고,
제사(第四)의 개합(開合)은 오중현의 내용을 각종으로 분석하여 해명(解明)하였으며, 제오(第五)의 요간(料簡)은 문답에 의하여 고찰(考察)하였고,
제육(第六)의 관심(觀心)은 오중현을 마음에 간직하고 관(觀)하는 것을 밝혔으며,
제칠(第七)의 회이(會異)는 각종의 이명(異名)을 모아서 오중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약석(略釋)에 의하여 오중현의 개념(槪念)을 밝히고 다음에 별석(別釋)으로 들어가서 석명(釋名)・변체(弁體)・명종(明宗)・논용(論用)・판교(判敎)의 각각(各各)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석(解釋)하고 있다.
①석명(釋名)의 장(章)
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의 경제(經題)에 관해서 석(釋)함에 있어서, 상세를 극(極)하여 본서(本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묘법(妙法)의 이자(二字)에 관해서는 의(義)의 편의(便宜)『형편이 좋은것』의 정도에 따라서 우선 법(法)의 자(字)를 석(釋)하고, 다음에 묘(妙)의 자(字)를 석(釋)하고 있다.
법(法)의 자(字)에 관해서는
법계의 일체제법(一切諸法)을 심(心)・불(佛)・중생(衆生)의 삼법(三法)에 넣고 중생법(衆生法)에 대해서 십여시(十如是)의 삼전독문(三轉讀文)에 의하여 삼제원융(三諦圓融)의 묘의(妙義)를 밝히고 백계천여(百界千如)의 입장에서 법계(法界)의 원융무애평등(圓融無礙平等)의 이(理)를 설했다.
묘(妙)의 자(字)에 관해서는
통별이석(通別二釋)으로 열어 통석(通釋)에서는 상대묘(相待妙)・절대묘(絶待妙)의 이묘(二妙)를 설하고, 별석(別釋)에서는 적본이문(迹本二門)의 각각(各各)에 십묘(十妙)를 개설(開設)하고 있다.
다음에 연화(蓮華)의 이자(二字)에 관해서,
연화(蓮華)의 권실불이(權實不二)의 묘법(妙法)을 비유하는 비유(譬喩)의 의(義)와 법화경의 법문(法門)이 청정(淸淨)하고 인과미묘(因果微妙)라는 것을 나타내는 당체(當體)의 의(義)와 이의(二義)가 있으며, 또한 적문(迹門)・본문(本門)의 각각(各各)에 삼유(三喩)를 설치하여 개현(開顯)의 묘의(妙義)로 나타내고 또한 불계(佛界)의 십여시(十如是)・적문(迹門)의 십묘(十妙)・본문(本門)의 십묘(十妙)를 연화로 비유하고,
연화의 비유(譬喩)에 의하지 않으면 널리 묘법(妙法)을 비유할 수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경(經)의 자(字)에 관해서는
범명(梵名)의 수다라(修多羅)에 대하여 유번(有翻)・무번(無翻)의 각각(各各) 오의(五義)를 들어 이것을 화융(和融)하고 다음에 육진(六塵)・육식(六識) 등의 제법(諸法)및 사교오시(四敎五時) 등의 제교(諸敎)에 의하여 또한 관심(觀心)의 입장(立場)에서 경(經)의 의(義)를 소상하게 하고 있다.
②변체(弁體)의 장(章)
제법실상을 가지고 妙法蓮華經의 체(體)라고 하며 또한 실상(實相)의 이(理)는 일체(一切)의 제경(諸經)・제행(諸行)・제법(諸法)의 당체(當體)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③명종(明宗)의 장(章)
적문(迹門)에서는 개권현실(開權顯實)・적인적과(迹因迹果), 본문(本門)에서는 발적현본(發迹顯本)・본인본과(本因本果)가 종요(宗要)이며 일경(一經)의 종요(宗要)는 일불승(一佛乘)의 인과(因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④논용(論用)의 장(章)
妙法蓮華經의 공덕역용(功德力用)을 설하고 적문(迹門)에서는 삼승(三乘)을 단(斷)하였으며 일승(一乘)의 신(信)을 생기게 하여 본문(本門)에서는 여래의 시성정각(始成正覺)을 단(斷)하고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신(信)을 생기게 하는 단의생신(斷疑生信)이 역용(力用)이라고 하고 있다.
⑤판교(判敎)의 장(章)
남삼북칠(南三北七)의 제종(諸宗)의 교판(敎判)을 들어서 파절(破折)하고 다음에 오시팔교(五時八敎)를 세워서 妙法蓮華經이 오미(五味)『유(乳)・낙(酪)・생소(生蘇)・숙소(熟蘇)・제호(醍醐)』중에서 최제일(最第一)의 제호미(醍醐味)의 경(經)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권말(卷末)에는 필기자인 장안(章安)의 장안잡록(章安雜錄)으로서 반야법화(般若法華)의 동의(同義)・사교명의(四敎名義)의 의거(依據) 등이 수록되어 있다.
법화현의(法華玄義)의 상세한 주석서(注釋書)로는 묘락(妙樂)의 법화현의석첨(法華玄義釋籤) 열권이 있다.
【어서사전 P.499】
▶법화문구(法華文句)
『십권 각권에 상하가 있어 이십권이라고 함』
중국 수대(隨代)의 천태대사지의(天台大師智顗)가 설하고, 장안대사관정(章安大師灌頂)이 기록한 것.
妙法蓮華經文句의 약칭. 법화경문구(法華經文句)・문구(文句)라고도 한다.
법화현의(法華玄義)・마하지관(摩訶止觀)과 함께 천태삼대부(天台三大部)라고 함.
중국 요진대(姚秦代)의 구마라습역・妙法蓮華經 팔권의 문문구구(文文句句)에 대하여 해석한 서적으로 妙法蓮華經의 현지(玄旨)를 오중현을 세워 밝힌 법화현의(法華玄義)와 함께 천태교학(天台敎學)의 교상(敎相)을 설한 서적이다.
처음에 서품제일(序品第一)의 석(釋)에서 일경(一經)의 분과(分科)에 대해서 기술(記述)하고 있다.
우선 妙法蓮華經 일경(一經)을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유통분(流通分)의 삼단(三段)으로 분류하고, 서품제일(序品第一)을 서분(序分), 방편품제이(方便品第二)에서 분별공덕품제십칠(分別功德品第十七)의 후반(後半)에서 보현보살권발품제이십팔(普賢菩薩勸發品第二十八)까지를 유통분(流通分)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별(別)해서 전반십사품(前半十四品)을 적문(迹門), 후반십사품(後半十四品)을 본문(本門)으로 하고, 적문(迹門)은 서품제일(序品第一)을 서분(序分), 방편품제이(方便品第二)에서 수학무학인기품제구(授學無學人記品第九)까지를 정종분(正宗分), 법사품제십(法師品第十)에서 안락행품제십사(安樂行品第十四)까지를 유통분(流通分), 본문(本門)은 종지용출품제십오(從地涌出品第十五)의 후반(後半)에서 분별공덕품제십칠(分別功德品第十七)의 전반(前半)까지를 정종분(正宗分), 분별공덕품제십칠(分別功德品第十七)의 후반(後半)에서 보현보살권발품제이십팔(普賢菩薩勸發品第二十八)까지를 유통분(流通分)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천태(天台)의 독특한 석결방법(釋結方法)인 인연(因緣)・약교(約敎)・본적(本迹)・관심(觀心)의 사석(四釋)을 나타내고 있다.
제일(第一)의 인연석(因緣釋)은 부처와 중생의 인연화합(因緣和合)의 면에서 경문(經文)을 보고, 인연화합(因緣和合)의 설법에는 반드시 사실단(四悉檀)『세계실단(世界悉檀)・위인실단(爲人悉檀)・대치실단(對治悉檀)・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단(四悉檀)에 의해서 경문(經文)을 해석하고 있다.
제이(第二)의 약교석(約敎釋)은 장・통・별・원의 사교(四敎)의 교리(敎理)에 의하여 해석한다.
제삼(第三)의 본적석(本迹釋)은 부처의 본지(本地)와 수적(垂迹)의 양면(兩面)에서 해석한다.
제사(第四)의 관심석(觀心釋)은 경문(經文)을 기심(己心)에 담아 관조(觀照)・체험(體驗)시키는 실천적 해석을 말한다.
이 사석(四釋)을 사용하여 각품(各品)의 본문해석(本門解釋)으로 들어가 서(序)・정(正)・유통(流通)의 대과(大科)에 대해서 다시 과(科)를 분리하여 품(品)중에 세과(細科)를 설치하고 적문(迹門)의 개삼현일(開三顯一), 본문(本門)의 개근현원(開近顯遠)을 주의(主意)로 하는 법화경의 광대(廣大)하고 심연(深淵)한 교의(敎義)를 교묘하게 해명(解明)하고 있다.
법화문구(法華文句)에 대한 상세한 주석서(注釋書)에는 묘락(妙樂)[담연]의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 십권(혹은 삼십권)이 있다.
【어서사전 P.492】
▶마하지관(摩訶止觀)
십권(각권에 상하가 있기 때문에 이십권이라고도 함)
중국・수대(隨代)의 천태대사(天台大師) 지의(智顗)의 설(說). 관정(灌頂)[장안]의 기(記), 지관(止觀)・천태마하지관(天台摩訶止觀)이라고도 함. 『법화현의(法華玄義)』・『법화문구(法華文句)』를 합쳐서 천태의 삼대부(三大部)라고 한다.
법화경의 근본의(根本義)인 일심삼관(一心三觀)・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을 개출(開出)하고 이것을 기심(己心)에 증득(證得)하는 수행(修行)의 방규(方規)를 설시(說示)한 책.
妙法蓮華經의 경제(經題)의 현지(玄旨)를 오중현에 의해서 설한『법화현의(法華玄義)』와 문문구구(文文句句)를 해석한『법화문구(法華文句)』가 천태교학(天台敎學)의 교상(敎相)을 밝힌데 대하여,『마하지관(摩訶止觀)』은 관심(觀心)을 설하고 있어, 천태의 출세의 본회(本懷)의 서적이라고 한다.
일부(一部)의 구성은 장안(章安)의 서분(序分)과 천태의 정설분(正說分)으로 되어 있다.
정설분(正說分)은『대의(大意)・석명(釋名)・체상(體相)・섭법(攝法)・편원(偏圓)・방편(方便)・정수(正修)・과보(果報)・기교(起敎)・지귀(旨歸)』의 십장(十章)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십장(十章)이라고도 하며, 제칠(第七) 정수장(正修章)에 십경(十境)가운데, 제팔(第八)의 증만경(增慢境)이하는 결문(缺文)된 채로 끝나고 있다.
처음의『대의장(大意章)은 발대심(發大心)・수대행(修大行)・감대과(感大果)・열대망(裂大網)・귀대처(歸大處)』의 오단(五段)에서 지관(止觀)의 대강(大綱)을 약설(略說)한 것으로 이것을 오략(五略)이라고 하며, 통상(通常) 지관(止觀)의 조직(組織)을『오략십광(五略十廣)』이라고 한다.
오략(五略)의
발대심발대심(發大心)에는『사제(四諦)・사홍서원(四弘誓願)・육즉(六卽)』등의 교설(敎說)에 의해서 지관(止觀)의 구극(究極)인 일심삼관(一心三觀)을 목표로하여 바른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야 하는 것을 설(說)하고 있어, 십광(十廣)의 제이(第二) 석명장(釋名章)에서 제오(第五) 편원장(偏圓章)에 해당한다.
수대행(修大行)에는 신구의(身口意)의 삼업(三業)에 걸쳐 지관실천(止觀實踐)의 법(法)인 사종삼매(四種三昧)를 설하고 있어, 제육(第六) 방편장(方便章), 제칠(第七) 정수장(正修章)에 해당한다.
감대과(感大果)에는 지관에 의해서 증득(證得)되는 과덕(果德)을 설하고 있어, 제팔(第八) 과보장(果報章)에 해당된다.
열대망(裂大網)에는 과보(果報)를 증득(證得)하면 반드시 화타(化他)의 능력이 갖추어져 법계(法界)의 중생(衆生)의 의망(疑網)을 열제(裂除)해야하는 것을 밝히어, 제구(第九) 기교장(起敎章)에 해당한다.
귀대처(歸大處)는 자타(自他)의 수행(修行)을 만족하여 능화소화(能化所化) 공히 법신(法身)・반야(般若)・해탈(解脫)의 삼덕비밀장(三德秘密藏)의 대열반계(大涅槃界)의 귀입(歸入)하는 것을 설하여 제십(第十) 지귀장(旨歸章)에 해당한다.
다음에 광설(廣說)의 제이(第二) 석명장(釋名章)은『상대(相待)・절대(絶待)・회이(會異)・통삼덕(通三德)』의 사단(四段)에서 지관의 명의(名義)를 설하고 있다.
제삼(第三) 체상장(體相章)은『교상(敎相)・안지(眼智)・경계(境界)・득실(得失)』의 사단(四段)에서 지관(止觀)의 체(體)를 설한 것으로 지(止)도 관(觀)도 체(體)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공히 동일법성(同一法性)의 적조(寂照)의 이용(二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사(第四) 섭법장(攝法章)은 일체(一切)의 제법(諸法)은 모두가 지관(止觀)의 체(體)에 들어 있는 것을『이(理)・혹(惑)・지(智)・행(行)・위(位)・교(敎)』로 나누어 상설(詳說)하고 있다.
제오(第五) 편원장(偏圓章)은 지관의 체(體)에 들어있는 일체(一切)의 제법(諸法)을 『대소(大小)・반만(半滿)・편원(偏圓)・점돈(漸頓)・권실(權實)』의 오단(五段)으로 나누어 구명하고, 원(圓)의 지관(止觀)과 편(編)의 지관(止觀)과 구별하여 법화원경(法華圓經)에 의한 지관(止觀)만이 최극의 원돈지관(圓頓止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육(第六) 방편장(方便章)과 제칠(第七) 정수장(正修章)의 이장(二章)은 지관(止觀)의 방규(方規)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히 정수장(正修章)은 마하지관(摩訶止觀)의 정설(正說)이다.
방편장(方便章)은 실제의 수행(修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자세를 『구오연(具五緣)・가오욕(呵五欲)・조오사(調五事)・행오법(行五法)』의 오과이십오항(五果二十五項)에 의해서 밝힌다. 이것을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이라고 한다.
제칠(第七) 정수장(正修章)은 정확히 지관수행(止觀修行)을 밝히고 있다.
우선 관경(觀經)으로서『1.음입계경(陰入界境) 2.번뇌경(煩惱境) 3.병환경(病患境) 4.업상경(業相境) 5.마사경(魔事境) 6.선정경(禪定境) 7.제견경(諸見境) 8.상만경(上慢境) 9.이승경(二乘境) 10.보살경(菩薩境)』의 십경(十境)으로 분립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십승관법(十乘觀法)『1.관부사의경(觀不思議境) 2.발진정보리심(發眞正菩提心) 3.교안지관(巧安止觀) 4.파법편(破法遍) 5.식통새(識通塞) 6.통품조적(通品調適) 7.대치조개(對治助開) 8.지차위(知次位) 9.능안인(能安忍) 10.무법애(無法愛)』를 수행하는 양상을 밝히고 있다.
십승관법(十乘觀法)의 제일(第一) 관부사의경(觀不思議境)은 찰나(刹那)의 일념(一念)에 삼천(三千)・삼제(三諦)의 제법(諸法)이 구족(具足)되어 있는것을 설하고 있으며, 이 일념삼천(一念三千)의 관부사의경(觀不思議境)이 원돈지관(圓頓止觀)의 수행(修行)의 근본이며, 나중의 구승(九乘)은 중・하근의 자를 위한 준비로서 설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 십경(十境)의 제일(第一) 음입계경(陰入界境)은 중생(衆生)의 색심(色心)・오음(五陰)의 경(境)을 서서히 버리고, 현전찰나(現前刹那)의 마음을 그대로 십승관법(十乘觀法)의 대경(對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제이경(第二境) 이하는 일상(日常)의 신심의 상태를 번뇌(煩惱)・병환(病患) 등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하겠다.
십경(十境)의 각각(各各)에 대해서 십승관법(十乘觀法)을 설(說)하기 시작하여,
제칠(第七) 제견경(諸見境)에 이르러 끝나고 있으며 나머지의 삼경(三境)에 대해서는 설해져 있지 않다.
또 십대장(十大章) 가운데, 과보장(果報章)・기교장(起敎章)・지귀장(旨歸章)의 삼장(三章)도 불설(不說)인 채로 끝나고 있으나 대의장(大意章)의 오약(五略)에 의해서 대지(大旨)는 밝혀지고 있다.
마하지관(摩訶止觀)의 법석서(法釋書)는 많이 있으나, 묘락(妙樂)의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 십권이 가장 유명하다.
【어서사전 P.355】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직 미완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저 참고로 묘락대사담연(妙樂大師湛然)의 법화현의석첨(法華玄義釋籤),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 마하지관보행전홍결(摩訶止觀輔行傳弘決)에 대한 사전의 의미를 보시길 바랍니다.
▶법화현의석첨(法華玄義釋籤)
열권 또는 이십권. 중국 당대(唐代)의 묘락대사담연(妙樂大師湛然)의 술(述).
妙法蓮華經현의석첨・천태법화현의석첨(天台法華玄義釋籤)・법화석첨(法華釋籤)・석첨(釋籤)・현첨(玄籤)・첨(籤)이라고도 한다.
천태(天台)의 법화현의(法華玄義)의 주석서(注釋書)・천태산에서 법화현의(法華玄義)를 강의했을 때에 학도(學徒)의 첨문(籤問)『의문점에 첨(籤)을 붙여 의미를 질문하는 것』에 답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후에 수정을 가해서 정리한 것. 내용은 법화현의(法華玄義)의 본문(本門)을 적당히 분류하여 대소과단(大小科段)을 세워 차례로 문의(文意)를 해석하고 있다.
인용문의 출전(出典)을 명시하고 주석(注釋)은 극히 상세하여 천태(天台)의 교의(敎義)를 확대보강하고 있다.
특히 새로히 십불이문(十不二門)을 세워 본적불이(本迹不二), 교관일여(敎觀一如) 등의 의(義)를 기술(記述)하고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명시하여 천태의 종의(宗義)의 대강(大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천태(天台)가 남삼북칠(南三北七)을 파절(破折)한데 대하여 당시 성행했던 화엄종(華嚴宗)・법상종(法相宗)을 파절(破折)하고 법화최제일(法華最第一)의 의(義)를 강조하고 있음.
【어서사전 P.501】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
열권(혹은 삼십권). 중국 당대(唐代)의 묘락대사담연(妙樂大師湛然)이 저술한 것.
妙法蓮華經文句記・법화경문구기(法華經文句記)・문구기(文句記)・법화문구소(法華文句疏)・묘법연화문구소기(妙法蓮華文句疏記)・기(記) 라고도 한다.
천태의 법화문구(法華文句)의 주석서(注釋書)・법화문구(法華文句)에 대해서는 이미 장안(章安)[관정]의 약과(略科)가 있었으나 묘락은 천태의 석의(釋義)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적당한 과단(科段)으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천태의 교학(敎學)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내용은 금원(今圓)・석원(昔圓)의 동이(同異), 십여시의(十如是義)와 천태교학(天台敎學), 법화열반(法華涅槃)의 동이(同異), 원(圓)의 삼학(三學), 안락행(安樂行)과 지관(止觀), 화엄법화(華嚴法華)의 십이(十異) 등 다의(多義)에 이르고 있으며 천태교학을 선양(宣揚)함과 동시에 화엄(華嚴)・삼론(三論)・법상(法相) 등의 법화경(法華經) 해석(解釋)을 파절(破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촉루품(囑累品)을 여래신력품제이십일(如來神力品第二十一)의 다음에 놓느냐 결말에 놓느냐의 문제는 힘을 경주(傾注)하여 논하고, 구마라습의 설(說)과 같이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의 다음에 놓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여 규기(窺基)나 현장(玄奘)의 설(說)을 부정하고 있다.
원본(原本)은 십권이었으나 명대(明代)의 만력연중(萬曆年中)에 성행(聖行)이 법화경(法華經)과 법화문구(法華文句)의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의 삼부(三部)를 합하여 현행(現行)의 삼십권으로 했다.
【어서사전 P.492】
▶마하지관보행전홍결(摩訶止觀輔行傳弘決)
열권. 중국 당대(唐代)의 묘락대사담연(妙樂大師湛然)의 저술(著述).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지관보행(止觀輔行)・지관보행홍결(止觀輔行弘決)・지관기(止觀記)・마하지관홍결(摩訶止觀弘決)이라고도 함.
천태(天台)의 마하지관(摩訶止觀)의 주석서(注釋書). 표제(標題)는 석존일대(釋尊一代)의 제경(諸經)에 의해서 지관(止觀)에 설해진 묘행(妙行)을 보완하고 또한 지관(止觀)의 묘행(妙行)에 의하여 일대성교(一代聖敎)의 교지(敎旨)를 전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하지관(摩訶止觀)은 법화경(法華經)에 의해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法門)을 설하고 불교의 실천(實踐)의 방규(方規)를 밝힌 것으로, 천태교학(天台敎學)의 관심(觀心)을 나타낸 중요한 책이다.
그러나 그 묘지(妙旨)가 난해(難解)하기 때문에 천태(天台)의 멸후(滅後)에 각종의 다른 해석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묘락(妙樂)은 지관(止觀)의 묘지(妙旨)를 명확히 하고 천태종(天台宗)을 선양함과 동시에 종내(宗內)와 타종(他宗)의 이의(異義)를 파절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이다.
전권(全卷)을 통해서 주석은 극히 상세하며, 정관(正觀)의 문상(文上)・문저(文底)에 잠겨 있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어서사전 P.357】
녹색부분은 개별적으로 관련의미를 알아보아야함.
참고로 십불이문(十不二門)과 백이십(百二十)의 묘(妙)의 의미입니다.
▶ 백이십(百二十)의 묘(妙)
妙法蓮華經의 묘(妙)의 일자(一字)에 120의 불가사의한 뜻이 있다는 것.
법화현의권이상(法華玄義卷二上)에 설해져 있다.
백이십의 법수(法數)는 다음과 같이 된다.
먼저 중생・불・심(衆生・佛・心)의 삼법(三法)이 묘(妙)하다는 것을 삼법묘(三法妙)라고 말한다.
다음에 법화경적문(法華經迹門), 본문(本門)이 묘(妙)라는것을 10의로써 해석하고, 합쳐서 적본(迹本) 이십묘(二十妙)가 된다.
다시 법화경이 제경(諸經)에 대하여 묘(妙)라고 하는 상대묘(相待妙)와 제법(諸法)은 남김없이 묘(妙)라고 하는 절대묘(絶待妙)가 있으며 합쳐서 대절이묘(待絶二妙)라고 말한다.
이상의 삼법묘(三法妙), 본적이십묘(本迹二十妙), 대절이묘(待絶二妙)를 곱해서 120묘(妙)가 된다.
법화경제목초(法華經題目抄)에 법수(法數)의 곱셈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적문의 개권현실(開權顯實)의 일묘(一妙), 본문의 개적현본(開迹顯本)의 일묘(一妙)를
각각 적문의 십묘, 본문의 십묘로 열고,
이 적본이문의 십묘(十妙)에 심・불・중생(心・佛・衆生)의 삼법의 별(別)이 있으므로 합쳐서
적문(迹門)의 삼십묘(三十妙), 본문(本門)의 삼십묘(三十妙)로 되고,
이것에 삼법(三法)으로 열기 전의 적문각십묘(迹門各十妙)를 보태어 적본이문(迹本二門) 각사십묘(各四十妙)가 된다.
그리고 관심(觀心)의 사십묘(四十妙)를 보태어, 모두 합쳐서 백이십묘(百二十妙)라고 한다.
법화경제목초문단(法華經題目抄文段)에
[이미 묘(妙)의 일자(一字)에 백이십중(百二十重)의 묘(妙)의 공덕(功德)을 갖추느니라. 까닭에 한번 구창(口唱)의 공덕(功德)은 광대하니라]라고 있다.
【어서사전 p.466】
백이십중(百二十重)의 묘(妙) 와 백이십(百二十)의 묘(妙) 같은 뜻.
▶ 삼법묘(三法妙)
① 중생법・불법・심법(衆生法・佛法・心法)의 3종의 법(法)이 묘(妙)라는 것.
법화현의권이상(法華玄義卷二上)에 설해져 있다.
중생법(衆生法)은 구계(九界), 불법(佛法)은 불계(佛界), 심법(心法)은 마음 그자체 또는 심중(心中)의 법을 말한다.
중생법묘(衆生法妙)란
법화경방편품제이(法華經方便品題二)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개시하고 오입하게 하기 위해](취의)를 의문(依文)으로 하여, 중생의 생명(九界)에 불계(佛界)가 갖춰져 있는것.
즉 부처의 지견(知見)이 중생에게 음재(陰在)하므로 중생법(衆生法)이 묘(妙)가 된다.
불법묘(佛法妙)란
방편품(方便品)의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곧 능히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구경(究竟)하셨도다]를 의문(依文)으로 하고, 십여실상(十如實相)의 의는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능히 각지(覺知)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한것.
심법묘(心法妙)란
안락행품제십사(安樂行品題十四)의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수섭(修攝)하여라. (중략) 일체의 법을 관하노니, 공(空)이요. 여실상(如實相)이로다] 등을 의문(依文)으로 하고, 기심을 관하면, 일체만법(一切萬法)이 완연하게 갖춰져 있는것.
백육개초에는 삼법묘(三法妙)에 삼법묘(三法妙)를 갖추는 고로 구법묘(九法妙)가 되는것.
또한 마음에 만법을 포함한다는 입장에서 삼법묘(三法妙)로부터 중생・불(衆生・佛)의 이묘(二妙)가 일어난다고 해서, 심법묘(心法妙)를 본, 중생・불(衆生・佛) 이묘(二妙)를 적(迹)으로 세우고 있다.
② 진성・관조・자성(眞性・觀照・資成)의 삼법(三法)이 묘(妙)라는 것.
법화현의(法華玄義)에 설해지는 적문(迹門)의 십묘중(十妙中)의 하나.
삼법(三法)을 삼궤(三軌)라고도 하며, 불과(佛果)의 공덕을 나타낸것.
진성(眞性)은 진여실상(眞如實相)의 본체(本體), 관조(觀照)는 진성(眞性)을 달관하는 지혜, 실성(實性)은 관조(觀照)를 도와서 진성(眞性)을 열어가는 모든 수행을 말한다.
이 삼법(三法)이 불이불이(不二不異)의 불가사의한 관계에 있으므로 삼법묘(三法妙)라고 한다.
▶ 십묘(十妙)
妙法蓮華經의 묘(妙)의 일자에 10종의 의(義)가 있다는 것.
법화현의권이상(法華玄義卷二上)부터 동권칠하(同卷七下)의 석명단(釋名段)에 설해져 있다.
적문십묘(迹門十妙)와 본문십묘(本門十妙)의 두뜻이 있으며, 합쳐서 본적십묘(本迹十妙)라고 하며, 본적이십묘(本迹二十妙)라고도 한다.
적문십묘(迹門十妙)는, 제법실상(諸法實相)・개삼현일(開三顯一)의 묘리(妙理)에 관하여 십중(十重)으로 열어서 묘(妙)를 논한것.
경묘(境妙)・지묘(智妙)・행묘(行妙)・위묘(位妙)・삼법묘(三法妙)・감응묘(感應妙)・신통묘(神通妙)・설법묘(說法妙)・권속묘(眷屬妙)・공덕이익묘(功德利益妙)의 십묘(十妙)를 말한다.
본문십묘(本門十妙)는 적문십묘(迹門十妙)의 철리(哲理)를 전제로 하고, 여래수량품제십육(如來壽量品題十六)의 개적현본(開迹顯本)에 의한 구원(久遠)의 묘의(妙義)를 십중(十重)으로 열었다.
본인묘(本因妙)・본과묘(本果妙)・본국토묘(本國土妙)・본감응묘(本感應妙)・본신통묘(本神通妙)・본설법묘(本說法妙)・본권속묘(本眷屬妙)・본열반묘(本涅槃妙)・본수명묘(本壽命妙)・본이익묘(本利益妙)의 십묘(十妙)를 말한다.
또한 적본(迹本)의 가르침에 의해서 관(觀)을 일으키는데 관(觀)에 중생법묘(衆生法妙)・불법묘(佛法妙)・심법묘(心法妙)가 있고, 이 삼법묘(三法妙)의 각각에 본적(本迹)의 십묘(十妙)를 갖추고, 다시 하나하나에 상대(相待)・절대(絶待)의 이묘(二妙)가 구족(具足)되어 있는 까닭에 묘(妙)의 일자(一字)에 백이십중(百二十重)의 의(義)를 지닌 것으로 하고 있다.
약설(略說)하면 다음과 같다.
적문십묘(迹門十妙)
1. 경묘(境妙) - 지혜가 관조(觀照)하는 대경(大境)이 묘(妙)라는 것.
2. 지묘(智妙) - 묘(妙)한 경을 이해하는 지혜가 묘(妙)라는 것.
3. 행묘(行妙) - 묘(妙)한 지에 의해서 실천하는 수행이 묘(妙)라는 것.
4. 위묘(位妙) - 수행에 의해서 이르는 깨달음에의 계제(階梯)가 묘(妙)라는 것.
5. 삼법묘(三法妙) - 법의 본체(本體)로서의 진리[진성궤(眞性軌)], 본체[진리(眞理)]를 비추는 지혜[관조궤(觀照軌)], 진리와 지혜가 명합한 곳에 일어나는 행・소작・수행[자성궤(資成軌)]의 셋이 묘(妙)라는 것.
6. 감응묘(感應妙 - 중생이 부처를 감(感)하고, 부처가 중생의 감(感)에 응해서 법을 설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하는 것[감응도교(感應道交)]이 묘(妙)라는 것.
7. 신통묘(神通妙) - 부처의 신통력(부처의 몸의 불가사의한 작용)이 묘(妙)라는 것.
8. 설법묘(說法妙) - 부처의 대・소승의 설법이 묘(妙)라는 것.
9. 권속묘(眷屬妙) - 일체의 중생이 부처의 권속(眷屬)이라는 것이 묘(妙)라는 것.
10.공덕이익묘(功德利益妙) - 중생이 삼천진점겁(三千塵點劫)의 옛날에 하종익(下種益)을 받고부터 부처의 화도(化導) 이익을 받아서 미혹을 타파하여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묘(妙)라는 것.
본문십묘(本門十妙)
1. 본인묘(本因妙) - 본불(本佛)의 인위(因位)의 만행(萬行)이 묘(妙)라는 것.
2. 본과묘(本果妙) - 본불(本佛)의 과위(果位)의 만덕(萬德)이 묘(妙)라는 것.
3. 본국토묘(本國土妙) - 본불(本佛)이 소주(所住)하는 국토가 묘(妙)라는 것.
4. 본감응묘(本感應妙) - 본불(本佛)과 중생과의 감응(感應)이 묘(妙)라는 것.
5. 본신통묘(本神通妙) - 본불(本佛)이 설법의 때 시현(示現)하는 신통력이 묘(妙)라는 것.
6. 본설법묘(本說法妙) - 본불(本佛)이 구원(久遠)에 설법한 것이 묘(妙)라는 것.
7. 본권속묘(本眷屬妙) - 본불(本佛)과 구원(久遠)에 결연한 중생이 묘(妙)라는 것.
8. 본열반묘(本涅槃妙) - 본불(本佛)의 열반은 본유상주(本有常住)이며 상적(常寂)이므로 수적불(垂迹佛)이 중생교화를 위해서 나타내는 열반과는 다르며 묘(妙)라는 것.
9. 본수명묘(本壽命妙) - 본불이 비장(非長), 비단(非短)의 수명을 가지고 장단(長短)의 수명을 자유롭게 시현(示現)하는 것이 묘(妙)라는 것.
10.본이익묘(本利益妙) - 본불이 중생에게 주는 상적광토(常寂光土)에 있어서의 본시(本時)의 이익이 묘(妙)라는 것.
이상 적문(迹門)의 석존일대(釋尊一代)의 자행인과(自行因果), 화타(化他)의 능소(能所) 등, 법계(法界)의 일체법(一切法)을 분류하고, 이것들의 전부가 실상(實相)의 일리(一理)에 귀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행화타(自行化他)로 분별하면
1,2,3,4.까지는 자행(自行)의 인(因)
5.는 자행(自行)의 과(果)
6,7,8.까지는 화타(化他)의 능화(能化)
9,10.은 화타(化他)의 소화(所化)에 해당한다.
또한 본문(本門)은, 적문(迹門)이 현실세계의 묘(妙)라고 하는 것을 설한데 대하여, 구원의 본불의 세계가 불가사의하여 묘(妙)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동일하게 자행화타(自行化他)로 분별하면
1,은 자행(自行)의 인(因)
2,3,8,9는 자행(自行)의 과(果)
4,5,6.은 화타(化他)의 능화(能化)
7,10은 화타(化他)의 소화(所化)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이묘(二妙)를 절대묘(제법즉실상을 설하는 법화경의 理)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세계와 구원본불(久遠本佛)의 세계는 상이된 것이 아니며, 현실 그대로가 구원이고(사바즉적광)본문과 적문은 불가사의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백육개초(百六箇抄)에서는 [하종십묘]를 세워 본인묘를 가지고 수량문저하종불법(壽量文底下種佛法)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어서사전p.9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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